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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상에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중증)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해뜨기 전 새벽녘의 어두운 시간에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에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서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L의 사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되는데 이는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