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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02 2014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밭 9,917㎡(3,000평)에 심어 놓은 녹비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비작물 경작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