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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23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 강도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 상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 자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 당시 피해 자가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 안면 좌상, 좌하 퇴 좌상으로 2 주간의 가료를 요한다’ 라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 사진에서 멍 자국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폭행 피해부분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요하는 가 "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 얼굴 부위가 아직 얼얼하고 추후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라고 진술하였고, “ 폭행을 당한 이후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 라는 질문에 “ 그 사람( 피고인 )에게 맞은 얼굴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만지면 욱신거려서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는 멍 자국 등 별다른 외상이 눈에 띄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