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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1 2010누2661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 - 2006. 11.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2.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0-4 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4. 7.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9,185,586,250원, 위 지장물 12,74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라 함)

다.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19,243,500,250원, 위 지장물에 관하여 : 13,294,4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51-1 대 3,564㎡(이하 ‘제1토지’)가 가장 적합한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38-2 대 423㎡(이하 ‘제2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제2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산정을 위한 비표표준지로 정한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상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제1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해보면, 개별요인 중 행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나 요인은 당심 감정인 C의 감정의견(가로조건 0.90, 접근조건 1.04, 환경조건 1.03, 획지조건 1.00, 기타요인 2.512)이 타당하고, 행정조건은 1.012를 제시한 제1심 감정인 D, E의 감정의견이 타당하다

당심 감정인 C은 행정조건이 0.70으로 이 사건 토지가 제1토지에 비하여 훨씬 열세라고 하나, 제1토지의 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