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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11:4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2 층 문화 센타에서 피해자 D이 최근 자신을 멀리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센터 강 사인 피해 자가 수업을 진행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고, " 네 가 자초한 거야, 누구 탓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약 5 분간 소란을 피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의실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강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길 건너편에 있는 광명시 E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던 좌변기의 물탱크 내에 위 휴대전화를 빠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 좌변기 내 물탱크는 그 구조상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지 않게 놓기 매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