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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6:0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44 세) 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4.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