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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는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B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그 신용카드 단말기와 거래 통장을 넘겨받은 후, 2014. 12. 10. 15:57 경 B 주식회사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 ‘F’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손님의 비씨카드로 1,030,000원을 결제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13:0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총 282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59,162,700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사실 확인서, F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1조 본문,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4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