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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93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이하 ‘머니라이프대부’라고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들이다.

나. 머니라이프대부는 2010. 11. 11. 피고와 사이에 10,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44%, 변제기 2015. 11.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머니라이프대부는 2016. 9.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5.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이하 통칭하여 ‘원리금 등’이라 한다) 합계 14,180,664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9,766,757원이다.

여기에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4.9%이다.

마. 원고는 2017. 6. 15. 머니라이프대부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이를 서증(갑 제1호증)으로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서증 부본은 2017.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016. 10. 25.자 기준의 원리금 등 합계 14,180,664원 및 그 중 원금 9,766,75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