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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3.6.선고 2013드합0000 판결

약혼예물기타증여물반환등

사건

2013드합0000 약혼예물 기타 증여물 반환등

원고

정 AA

피고

황BB

변론종결

2014. 2. 13 .

판결선고

2014. 3. 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인도하고, 83, 005, 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010 %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 피고의 교제 경위 1 ) 원고는 OO에서 주식회사 CCC를 운영하던 사업가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2012. 8. 10. 친구 이DD, 비서 박EE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여성전용 호스트바인 ' ★★ ' 에 갔는데 그 곳에서 호스트로 근무하던 피고와 이DD가 파트너가 되고, 원고는 다른 호스트인 ' FF ' 와 파트너가 되면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다 . 2 ) 원고는 2012. 8. 경부터 2012. 10. 경 사이에 ○○과 부산을 왕래하며 부산 소재 여러 호스트바를 드나들던 중 여러 호스트들과 만남을 가지며 호감이 있는 호스트에게는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2. 8. 경 ' FF ' 에게 명품신발과 의류를 선물하였고, ' FF ' 와 소원해지자 ' GG ' 과 만남을 가지며 1, 0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의류 등을 선물하였고, 그 후 만남을 가진 ' HH ' 에게도 ○○○ 지갑과 타이마 사지 쿠폰을 선물하였다 .

3 ) 원 · 피고는 2012. 8. 경 이후로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피고가 2012. 10. 경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문병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져 2012. 11.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

나. 원고의 경제적 지원 및 선물1 ) 원고는 2012. 11. 25. 피고의 치질수술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3. 5. 22. 까지 피고에게, 5개월간 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 피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 및 피고 부모님의 임플란트 수술비용과 용돈 명목으로 합계 980만 원 등을 지급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개인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2013. 1. 경 피고가 임차한 원룸 임대차보증금 1, 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세간살이를 마련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3.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피고의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호스트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하는 피고를 위하여 컴퓨터 학원 등록비 및 수영강습비, 요트자격증 강습비도 지원하였다 . 2 )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 별지 목록 34번 , 40번 기재 물건은 제외 ) 을 선물하였는데 그 중 특히 고가인 물건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1. 선물한 101만 원 상당 금목걸이, 2012. 12. 22. 선물한 143만 원 상당 ○○○ 가방, 2013. 1. 22. 선물한 125만 원 상당 ○○ 반지 ( 원고와 커플로 구입한 커플링이다 ), 2013. 4. 경 선물한 600만 원 상당 ○○ 시계 ( 원고와 커플로 구입한 커플 시계이다 ) 등이 있고, 나머지 물건들은 유명브랜드의 의류와 등산화 등이 대부분이다 . 3 ) 원고는 2013. 2. 경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부모에게 합계 140만 원 상당 ○○○반지갑 2개 ( 별지 목록 40번 기재 물건 ) 와 ○○○ 여성용지갑 및 106만 원 상당의 ○○○ 가방을 선물하였다 .

4 ) 피고는 2013. 2. 9. 경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 황JJ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자동차를 사달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2. 25. 매매대금 일부로 1,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신용불량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황JJ 앞으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도록 하였고, 피고는 그 후 위 자동차를 사용 · 수익하였다 .

다. 원고의 이혼 및 그 자녀들과 피고의 교류 등 1 ) 원고는 ○○에 있는 남편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교제하면서 2013. 1. 경부터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2013. 5. 8. 협의이혼하였다 . 2 ) 원고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 박KK ( 2013년 현재 중학교 2학년 ), 딸 박LL ( 2013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 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 및 그 자녀들과 동행하여 2013. 2. 19 .경 부산 용궁사와 송정 등지를 관광하였고, 자신을 아빠로 부르게 하면서 박KK에게는 한자이름을 새긴 검도복을, 박LL에게는 영문이니셜을 새긴 수제 휴대폰케이스를 선물하는 등 자녀들과도 친밀하게 교류하였으며, 2013. 5. 3. 원고의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 피고의 성씨인 것처럼 성명을 기재하고 약을 처방받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자녀들도 피고를 아빠처럼 따랐는데 어버이날 선물로 피고에게, 박KK는 3달 용돈을 원고로부터 가불받아 고가의 선글라스 ( 별지 목록 34번 기재 물건 ) 를, 박LL은 필통을 각 선물하였다 .

3 ) 원고는 비서 박EE을 통하여 2013. 1. 경 피고가 ○○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2013. 4. 경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의 집을 ○○에 마련하였다 .

라. 교제의 단절1 ) 피고는 2013. 3. 말경부터 원고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더니 2013. 5. 경부터는 연락을 피하며 원룸에서 나간 후 이사한 집 주소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멀리함과 동시에 2013. 5. 경까지도 원고에게 가족 여행경비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박LL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 2 ) 원고는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2013. 6. 16. 새벽경 지인들을 데리고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비롯한 피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와 만나기 전 여자친구인 한MM와 같이 있었

마. 관련 형사사건 1 ) 원고는 '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고가의 명품 및 생활비 등 금품을 교부받았다 ' 는 사기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7.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

2 ) 한편 피고 또한 원고의 위 라. 의 2 ) 항 기재 행위를 주거침입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3. 11. 1.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6호증, 제7호증의 1 ~ 5,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8, 19호증의 각 1, 2, 제21호증의 1 ~ 23, 제22, 23호증의 , 을 제1호증의 1 ~ 4, 제2호증, 제4호증의 1 ~ 4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2. 11. 25. 부터 2013. 5. 22. 까지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의 돈 및 ○○자동차 매매대금 등 합계 83, 005, 63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교부하였는바, 위 돈과 물건들은 모두 약혼예물 또는 약혼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다 .

그런데 원 · 피고의 약혼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약혼해제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조건 성취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돈과 물건들을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2013. 4. 3. 부터 2013. 5. 22. 까지 피고가 교부받은 8, 039, 430원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므로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약혼해제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조건 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가 원고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허락하고 자녀들과 사이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등 친밀하게 교류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OO에서 함께 살기 위한 준비로 피고의 ○○ 체류 방법을 조사하거나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한편 , 남편과 이혼 절차에 돌입하여 결국 남편과 이혼에 이른 사실, 원고는 피고의 호스트 생활 청산을 위하여 학원등록비 등 생활비와 채무변제금 및 제반 경비로 4, 5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피고 및 그 부모에게 고가의 명품들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및 1, 700만 원을 상회하는 자동차를 선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역시 원고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을 전제로 피고와 진지하게 교제하면서 피고와 혼인하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는 여성전용 호스트바의 호스트 신분으로 원고와 첫 만남을 가진 후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호스트와 스폰서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지원이나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특히 원고는 피고와의 교제 이전에도 여러 호스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선물을 빈번하게 하였던 점 , ②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이혼을 전제로 피고와 결혼하기로 하는 진지한 의사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 ·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더라도 이러한 중혼적 성격의 약혼은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원고는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남편과 이혼한 2013. 5. 8. 경에는 이미 피고와의 냉각기에 접어들었는바 그로부터 피고와 사이에 혼인에 관한 적극적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 · 피고는 양가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거나 예식장 예약 및 혼수품 구입 등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이 없고 (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부모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 피고의 부모를 대면한 적이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선물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또한 대부분 약혼예물 내지 약혼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성격의 일상용품 또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점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커플링과 커플시계는 약혼예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교제하는 사이에 흔히 커플아이템을 착용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약혼예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위 커플아이템은 모두 원고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혼예물로 교부한 것이 전혀 없는바, 이는 원 · 피고의 기형적인 교제를 방증하는 일례이기도 하다 ), ④ 원 · 피고는 2012. 11. 경 교제를 시작한 후 2013. 3. 말경부터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3. 6. 경 파경을 맞이하 였는바 원 · 피고의 교제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성립에 대한 진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 · 피고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돈과 물건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호감의 표시 또는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무조건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 따라서 원 ·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 의 2 ) 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나. 의 1 ) 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 피고가 2013. 4. 경부터 원고와 전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음 '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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