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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8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7.부터 1994. 6. 4.까지 마산시 회원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기간을 제외하면 1969. 3. 18.부터 2013. 6. 14.까지 부산 사하구 B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1983. 11. 29. 창원시 의창구 C 답 1,921㎡ 및 D 답 65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농사를 짓다가, 2013. 4. 12. E에게 이 사건 농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가 20km 를 초과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83,7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부친을 도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해 오고 있었고, 부친으로부터 1974. 11. 5.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이후 1993년부터는 146주의 감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하여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