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