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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2 2011구단24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1. 7. 12. 의병전역하였는데, 군복무중이던 1990. 12.경 자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던 중 무리한 다리찢기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4. 5.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태권도 연습중 골절이나 탈구 등의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2.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나 대퇴골에 어떠한 질환을 앓은 바 없는데, 1990. 12.말경 자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승단심사를 위한 발차기 연습을 하는 도중 훈련교관의 지시로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적인 다리찢기를 당한 후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양측 엉덩이에 멍이 들고 계속 통증에 시달렸지만 참으면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을 계속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1991. 3. 13. 연대 의무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기까지 하였고 휴가기간에 나와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은 점, 병상일지 등에 공통적으로 ‘원고가 태권도 훈련 중 다리찢기로 인해 수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다리찢기 등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