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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5고정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70만 원 ~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신한금융투자계좌(B)의 체크카드 1개, 한화투자증권계좌(C)의 체크카드 1개, 우체국계좌(D)의 체크카드 1개 등 3개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명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