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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261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개명전: B)는 2002. 11. 12.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2003. 10.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09. 4.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9. 5.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존원금은 9,500,0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6,236,68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25,736,680원(= 9,500,000원 16,236,680원) 및 그 중 원금 9,500,000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국민신용카드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3. 11.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12.에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