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5. 11. 7.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 성리에 있는 ‘100 번 집’ 식당( 장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