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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절취 대상물인 H빔 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7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외에 하수급인이자 H빔을 설치한 피해자 H 측에서 위 H빔 등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G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위 H빔을 철거하지 못한 것일 뿐 위 H빔에 대한 점유를 포기한 적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이 펜스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H빔 등에 대한 점유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검사가 당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공소사실을 횡령죄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D(전 E)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현장의 토지 소유주이자 시행사이고, G(하수급인)은 위 E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은 위 G(하수급인) 및 J(재하수급인 으로부터 토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