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62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3:00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앞 열 창가 자리에 D(여, 35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버스가 출발하자 약 30분 후부터 대략 20분 정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D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