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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2 2017나140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57,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I, C, H은 2006. 2.경 전남 담양군 AG 임야 45,818㎡ 및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동업사업의 수행을 위해 2006. 3. 8.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주주는 D(2,000주), 망 F(1,000주, 2015. 7. 5. 사망), G(1,000주), M(1,000주, 개명 전 N, 이하 ‘M’라고 한다)로, 대표이사 겸 이사는 D, 사내이사는 망 F와 G, 감사는 M로 각 등재하였는데, D은 C의 동생 E의 배우자, 망 F는 C의 배우자, G은 H의 배우자, M는 I의 배우자, 피고는 I의 형이다.

다. C와 망 F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한편 H은 2008년 초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20. 전남 담양군 S 임야 1,388㎡, T 임야 2,083㎡, U 대 5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2006. 3.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6. 9.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전남 담양군 V 임야 7,041㎡(이후 2011. 11. 7. V 임야 4,749㎡, W 임야 660㎡, X 임야 672㎡, Y 임야 274㎡, Z 임야 686㎡로 분할되었다), AH 임야 496㎡ 이후 2011. 11. 7. AH 임야 440㎡와 AI 임야 56㎡로 분할되었다가 2011. 11. 30. Z 임야 686㎡가 합병되어 AH 임야 1,126㎡가 되었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06. 9. 28.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차용금 반환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2007년 9월 28일)으로 하되 반환시 차용금액의 50%(50,000,000원)를 이윤으로 정산처리키로 한다.”라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