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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79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곤궁한 처지에서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거리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조르고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대상이 불특정 여성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