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1198

계약해제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와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인데, 원고는 2019. 8. 30. C와 C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스승계약정서 승계전이용자 성명 C 승계후이용자 성명 A 승 계 내 역 리스구분 운용리스 리스승계타입 조건유지형 차종명 E220d 차량번호 D 보증금 0 잔존가치 28,000,000 잔여기간 47회 월리스료 1,290,120 승계수수료 708,000 납입방법 자동이체 승계 이용자 본인은 상기 리스물품에 대하여 귀사와 당초 리스이용자 및 승계이용자인 본인과의 승계이용자인 본인과의 리스 승계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승계이용자 : A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자 2019.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고,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면 리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리스약관(리스승계 조건유지형.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 약정서 앞면 표기 리스승계 조건유지형의 경우 적용되는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고 합니다)와 승계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당초 리스이용자(이하 ‘이전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리스차량의 승계) 고객은 이전고객이 금융회사와 약정한 원 약정서의 리스조건 및 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