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5. 2. 13.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원고의 배우자인 B, 종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만기일자 2015. 2. 13.로 된 ‘무배당21C 대형안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보장특약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다.
보험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 중 별표 3(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중략)
5.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장기재해입원급여금 지급 (이하 생략)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가 1회 입원당 120일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