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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5358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1. 2. 1.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2. 9. 20.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7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11:08 경 부산 부산진구 C 시장 건너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닭발 집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 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실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한 쌍, 주민등록증 1 장, 우리은행, 신한 은행, 국민은행 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 찌 장 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24. 전 북 고창군 E 소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