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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완도군법원 2020.05.26 2020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4. 원고와 C 및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5. ‘C, 원고, D영어조합법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1.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4. 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1. 4. 2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20. 광주지방법원 2017하면1399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위 채권은 확정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알고도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해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