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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6:12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107동 1802호 자신의 집에서 아내 D에게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남의 가정사에 관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공무집행방해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 관련 동종 벌금형 3회(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 나머지 2회는 모두 1999년 이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