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법 1992. 12. 9. 선고 92가합9299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2(3),315]

판시사항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료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리스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금청구채권내지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김성기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소와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부존재확인청구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사이에 있어서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가 별지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32,924,5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원고의 1992.9.2.자 청구취지정정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 원고와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사이에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별지목록 기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 대하여 지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1,2, 을 제 8,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1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증인 공복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맥아트라는 상호로 전자출판업을 경영하려던 원고는 1990.11.경 통신기기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통신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소외 코엘시스템주식회사(이하 코엘이라고만 한다)제조의 전자출판기기에 대한 리스(시설대여)를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한국통신은 같은 해 11.22. 코월로부터 원고가 선정한 출력기 울트라 등 총 11대의 전자출판기기를 대금 69,5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1. 원고와 사이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발급일로부터 42개월, 리스계약보증금은 금 3,475,000원, 리스료는 매월 금 2,192,700원(부가가치세 별도),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은 원고가 잔존가격 금 3,475,000원에 이를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리스료지급을 3회 이상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 한국통신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소정의 규정손실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등 피고 한국통신 소정의 리스계약약관에 따라 위 전자출판기기 1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위 리스계약보증금 3,475,000원과 1회분 리스료 금 2,411,9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2.1. 피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한국통신, 보험가입금액 금 69,500,000원, 보험기간 1990.12.1.부터 1994.5.31.까지 42개월로 정하고 피고 한국통신과 원고 사이에 위 리스계약에 있어 원고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한국통신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이를 보상해주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보증보험으로부터 그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리스계약체결시 피고 한국통신에 이를 교부하였다.

(4) 또 피고 한국통신은 위 리스계약 체결시 원고로부터 1990.12.1.자 원고 명의의 리스물건수령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17. 코엘에게 위 전자출판기기 잔대금 70,563,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실제 코엘은 원고에게 1990.12.8.부터 1991.1.26.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위 전자출판기기 11대를 인도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2,3회분 리스료는 지급하였으나 4 내지 6회분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그 후 1991.6.7. 4회분 리스료 중 금 1,956,6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한국통신은 같은 해 8.16. 원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제11조(리스료 지급을 3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에 따라 리스료 5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다시 5 내지 7회분 리스료를 지급하여 피고 한국통신이 위 중도해지를 취소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8회 내지 12회분 리스료는 지급하고 그 다음 13회 내지 18회분의 리스료를 다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한국통신은 1992.5.15.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재차 중도해지하였고, 이에 같은 해 5.26.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61,247,900원(잔존규정손실금 47,212,000원+연체리스료 14,471,820원+연체료 3,039,080원-보증금 3,475,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라 코엘로부터 위 전자출판기기 11대를 인도받아 1991.1.28.경 시운전한 결과 기기에 결함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코엘에 위 전자출판기기의 결함을 통보하면서 위 기기를 회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코엘은 같은 해 4.17. 경 원고로부터 위 전자출판기기 전부를 회수하여 가면서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코엘이 위 전자출판기기의 회수와 그 결함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7.29. 피고 한국통신에 그와 같은 내용의 통보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통신은 코엘의 위 전자출판기기의 회수와 그 결함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약속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위 리스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되었거나 사실상 해지되었다.

(2) 또 피고 한국통신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 없는 전자출판기기를 리스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물건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코웰로부터 인도받은 위 전자출판기기는 본래 결함이 있어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코웰이 이를 회수해 갈 때까지 사이에 원고가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고 피고 한국통신이 이를 교체해 주지도 않음으로써 피고 한국통신은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하자 없는 전자출판기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위 리스계약은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거나 피고 한국통신이 위 리스계약에 다른 교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 한국통신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피고 한국통신에 지급한 리스계약보증금 3,475,000원, 리스료 11회분 금 26,531,670,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지급한 위 이행보증보험료 금 2,917,860원 합계 금 32,924,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위 전자출판기기가 인도시부터 결함이 있어 원고가 코엘과 피고 한국통신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어 코엘이 위 전자출판기기를 회수하여 가면서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전자출판기기의 회수와 그 결함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통신도 이를 승낙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증인 박진균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 피고 한국통신이 리스계약에 따른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체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위 리스계약시 계약내용으로 삼은 리스계약약관 제1조는 피고 한국통신이 리스물전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리스하되 리스물건은 원고의 책임하에 선정된 것이며 물건의 품질, 성능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 한국통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 제11조는 원고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한국통신에게 약관 제13조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제9조는 원고는 리스물건을 사용, 보관함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유지보수는 피고 한국통신이 책임지지 않고 원고가 제조업자 혹은 기타 유지보수업자와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한국통신으로부터 리스한 위 전자출판기기가 본래 결함이 있어 사용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코엘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가 코엘에 반품할 때까지 사이에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고 또 피고 한국통신이 이를 정상적인 물건으로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리스계약 당시 리스물건의 품질, 성능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 한국통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또 리스물건의 유지, 보수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한국통신으로서는 리스물건인 위 전자출판기기의 품질, 성능 기타 하자 등에 관하여 면책되고 정상적인 물건으로의 교체의무가 없으므로 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한국통신이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전자출판기기의 하자와 불교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피고 한국통신에 대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시 위 약관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당시의 규정손실금을 즉시 납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거나 피고 한국통신이 원고로 하여금 하자 없는 전자출판기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위 리스계약에 따른 교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금원지급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제1조는 그 해석상 리스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불량에 대하여까지도 피고 한국통신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사회상규상 심히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서 또 신의칙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은 피고 한국통신이 원고가 선정한 전자출판기기라는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법률적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방식을 취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 설비 조달을 위한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위 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특히 민법 제652조, 제627조) 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한국통신과 코엘 사이의 위 전자출판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시 코엘이 공급한 전자출판기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코엘이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라고, 코엘은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물건에 대해 정해진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증책임 및 정비보수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한국통신이 원고에 대하여 위 약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의 교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전자출판기기의 종류와 성능, 품질 등의 선정은 전적으로 원고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필요에 의하여 한 것이고 피고 한국통신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선정된 위 전자출판기기를 코엘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물건의 성능, 품질 등을 보증한 바 없다는 점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약관 제1조에 의해 비록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나 교체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한국통신과 코엘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직접 코엘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하자보증책임과 정비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피고 한국통신을 대위하여 코엘에 대하여 리스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스물건 하자에 대한 피고 한국통신의 면책을 규정한 위 약관 제1조를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심히 불공정하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한국통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부존재확인청구와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거나 피고 한국통신이 원고로 하여금 하자 없는 전자출판기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위 리스계약에 따른 교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통신은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리스계약을 원고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중도해지하고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터잡아 보험금지급을 청구하는 등 위 리스계약의 효력 및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고, 또한 피고 한국보증보험도 피고 한국통신의 청구에 따라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역시 위 리스계약의 효력 및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는 피고 한국통신이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터잡아 갖는 보험금청구채권이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는 피고 한국보증보험이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지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각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현재의 분쟁으로 야기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판결로써 즉시 제거하여야 할 현실적인 이익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반드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때는 위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야기케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불안, 위험은 법률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제적, 사실상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확인의 소나 확인의 소가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닐 경우에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사이의 리스계약이 원고의 리스료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 한국통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하여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피고 한국통신과 원고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한국통신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이를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 한국보증보험으로서는 과연 원고가 피고 한국통신에 대한 위 리스료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또 이로 인하여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규정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보험금청구채권 내지 지급채무의 존부가 결정도리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한국통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사실상 해지되었거나 피고 한국통신이 리스계약에 따른 교체의무 등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이 부존재함의 호가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한국통신 사이의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설혹 피고 한국보증보험이 피고 한국통신의 보험금청구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관 없이 원고로서는 피고 한국통신을 상대로 하는 리스료지급채무존부의 확인찬결에서 승소할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피고 한국보증보험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만큼 피고 한국통신이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하고 또 피고 한국보증보험이 보험금의 지급을 전제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곧 원고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부인, 방해 내지 침해하여 법률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원고가 위와 같은 리스료지급채무 등의 부존재확인이라는 발본색원적인 수단을 두고도 피고 한국통신과 피고 한국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내지 지급채무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지위를 위협하는 현재의 불안제거에 필요한 한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한국통신과 피고 한국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여 위 보험금청구채권 내지 지급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보증보험에 대한 소 및 피고 한국통신진흥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부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의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 한국통신에 대한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심재돈(재판장) 고규정 조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