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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24 2015고정193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 K은 김천, 구미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K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B는 도박판에서 끗수를 불러주는 사람(속칭 ‘끗수’), C, D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 H, I, J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E, F, G는 도박장 내의 질서유지 및 조직폭력배 등의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사람(속칭 ‘병풍’)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8. 20:00경부터 2012. 5.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L에 위치한 산속의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 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M, N 등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