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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오반장 고깃집 근처 도로에서 출발하여 적발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거리까지 300미터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