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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정11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2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다른 거실로 내쫓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같은 거실에 수감되어 있는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서울구치소에서 장애인들을 사기 치고 등쳐먹던 사람 아니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관련 사기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의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적시가 아니며, 설령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장애인들을 사기치고 등쳐먹던 사람 아니냐”라고 한 발언은 단순한 의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문제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