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94]
가. 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에게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나. 주주들 사이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보유주식의 수에 따른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와 주식평등의 원칙
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는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한 경우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의 원칙
가. 주식회사의 원시주주들이 그 주식을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한 관계로 그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가 당장 이를 인수할 주주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주식을 위 회사에 맡기고 위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미리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그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까닭에 위 회사가 그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시 그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도 이를 제외시켰다면 이는 정당한 조치로서 이와 달리 위 회사가 위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것을 그 외양만을 중시하여 이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주들에게 주주권을 인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회사가 그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인수대금 만으로써는 그 운영자금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 주주들사이에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실제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식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도 그러한 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일부 제한 또는 그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과 상법 제369조 제1항 에 위배된다.
다. 회사설립 당시 75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에게 750주의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하고 이에 따라 동인이 주주총회에서 1,500주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증자결의 및 그에 따른 현실적인 주금납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된다.
가. 상법 제341조 , 나. 상법 제369조 제1항 , 다. 제305조 , 제421조
최준근 외 2인
서울폐차산업주식회사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회사의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동정, 윤영학, 이병모, 김종구, 김영회, 박성필, 김용귀를 각 이사로, 김선평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였다.
피고회사가 1984.7.20. 자동차 폐차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회사는 1987.12.2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선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총회를 개최하였다가 그 의결을 마치지 못하고 1988.1.12.에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이동정, 윤영학, 이병모, 김종구, 김영회, 박성필, 김용귀를 이사로, 소외 김선평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1988.1.18.자로 위 이사, 감사의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피고회사 설립당시 각자 750주의 주식을 인수한 피고회사의 주주들인 사실 및 피고회사는 설립후 현재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1) 피고회사의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선결의를 하기 위하여 1987.12.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는 그 결의를 마치지도 못하고 적법한 속행결의도 없이 종료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인 소외 이병모가 일방적으로 위 총회를 1988.1.12.에 속행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1988.1.12. 11:00경 피고회사 본점사무실에서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를 속행하였으나 당시 주주들간의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위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선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되었으므로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40,000주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이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를 하였는데, 위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속행결의 없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주주들에게 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없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일부 주주들만이 모여서 개최한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는 그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회사의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2) 가사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속행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 자체가 발행주식총수인 40,000주 중 피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10,875주(의결권 산출수로는 10,993)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된 총회이고, 그 결의에 있어서도 보유주식수에 관계없이 실제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결권 산출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의결권 없는 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준 하자가 있으며, 주주 중 소외 이동정은 피고회사 설립당시 750주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도 피고회사가 공로주라는 명목으로 750주를 추가로 무상배정하여 그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하자가 있고, 더우기 위 속행결의 자체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이 출석하여 속행결의를 한 것이므로 그 속행결의 자체에 취소사유의 흠이 있고 또한 그에 기하여 속행된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 역시 같은 내용의 결의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회사의 위 1988.1.12.자 임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이사회 회의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2, 3(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2호증의 2, 4와 같다), 을 제1호증, 15호증(각 주주명부), 을 제2호증의 3(소유주식 의결권산출표),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1,2,3,4,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의 1, 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곽노택, 이병모, 송평상, 당심증인 이동정의 각 증언(다만 위 곽노택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설립당시 원시주주 52명이 각자 1주의 금액 금 5,000원인 주식 750주씩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주주들이 750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원시주주 52명이 그 해당주식수 만큼씩을 인수하여 피고회사의 설립한 사실, 그런데 그 주식인수대금 200,000,000원 만으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부족하여 피고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750주당 금 16,250,000원씩을 더 출자하기로 하여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 추가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은 그 추가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1986.4.월경까지의 위 주식인수대금을 포함한 총 출자금액이 금 1,019,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회사에서 위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자의 실제출자금액 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로 하여금 그 의결권 산출수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왔고 피고회사의 주주들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원시주주들은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고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만 이를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김인규 등 15명의 주주(별지 제1목록기재 원시주주란 중 ○표를 한 주주 13명과 △표를 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김종구, 윤명자 등 2명)들은 그 보유주식 합계 10,875주(위 15명 중 소외 박용우는 375주, 나머지 14명은 750주씩)를 타에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이를 양수할 주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들의 주식을 피고회사에 맡기고 피고회사로부터 그 주식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그 주주권행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에서는 나머지 주주들의 도의 하에 주주총회시에 그들의 주식은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주식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1987.12월 및 1988.1월 현재의 피고회사의 주주명단 및 그 보유주식수 등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회사에서는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주주 15명(보유주식수 합계 10,875주, 의결권산출수로는 10,993)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31명(보유주식수 합계 29,125주, 의결권 산출수로는 29,007)에게 그 소집통지를 마친 다음, 1987.12.29. 11:00경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주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31명 전원(그 중 20명은 실제 참석하였고, 나머지 11명은 의결권행사를 위임하였다)의 참석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선의 안건을 토의하다가 결론을 보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22:45경 일부 주주들이 속행 동의를 함에 따라(당시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퇴장하였다)임시주주총회 의장이던 소외 이병모가 이에 찬성을 표시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주주권 행사를 포기한 주주들의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속행을 찬성하는 주주들의 뜻을 받아들여 1988.1.12. 11:00 피고회사 본점사무실에서 위 임시주주총회를 속행한다고 선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를 마친 사실, 그 후 1988.1.12. 11:00경 피고회사 본점사무실에서 위 임시주주총회를 속개하였는바, 당시 주주 22명(보유주식 합계 23,250주, 의결권산출수로는 23,668, 그 중 14명은 실제 참석하였고, 나머지 8명은 의결권행사를 위임하였다)이 참석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 의장인 위 이병모가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9명(보유주식수 합계 6,750주, 의결권산출수로는 6,594)이 퇴장하여 회의장에 되돌아오지 아니하자, 같은 날 16:00경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나머지 주주 13명(실제로 참석한 소외 윤영학, 이동정, 이병모, 김영회, 장부상 및 의결권행사를 위 윤영학 등에게 위임한 소외 박성필, 김종구, 김선평, 김용귀, 김기희, 유영숙, 김태일, 송선택, 그들의 보유주식수 합계 16,500주, 의결권산출수로는 17,074)이 위 의결권산출수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주주들의 의결권산출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 의결권산출수 29,007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7,074의 찬성이 있다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의 주주인 소외 이동정은 피고회사 설립당시 750주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앞서 본 추가출자의무금 16,25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그가 피고회사의 설립 및 사업승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여 1986.7.21.경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그에게 무상주 750주를 추가배정하고 그 출자금도 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동정은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당시 보유주식수 1,500주, 의결권산출수 1,570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피고회사로서는 회사설립시 발행한 주식 이외에는 새로이 증자결의를 한바 없으며, 위 이동정으로서도 위 공로주 750주의 주금을 납입한 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는 달리 1987.12.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속행하기로 한 것이 위 이병모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는 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4(의견서),6,9,12,13(각 피의자신문조서),7,8(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곽노택, 이철영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 피고회사의 원시주주들이 그 주식을 원칙적으로 피고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소외 김인규 등 15명의 주주들이 그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이를 인수할 주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들의 주식을 피고회사에 맡기고 피고회사로부터 그 주식양도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미리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그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까닭에 피고회사가 그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시 그들의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도 이를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는 피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주식취득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본래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시에도 그들의 주식도 포함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들의 주식을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을 피고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외양이 피고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고,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를 인정하면 실질적으로는 주주에게 출자를 반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기주식에 투기를 함으로써 일반투자가의 이익을 해치는 수도 있고, 이사 등 회사의 집행부가 그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의사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약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는 것이고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의 주주들이 실제 납입한 총 출자금액이 1986.4월 현재 금 1,019,000,000원에 이르러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위 주식대금상당액을 피고회사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일반투자가의 이익을 해할 소지도 없으며, 또한 주주총회시에도 이를 의결권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옴으로써 회사집행부에 의한 회사의사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이상, 주주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 외양만을 중시하여 이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1987.12.29.자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것이고, (2)그 임시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의 속행동의가 있고 나서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퇴장한 다음 속행에 찬성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주주들의 주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한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의 속행선언은 비록 표결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날 11:00경에 시작된 회의가 22:45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회의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결론에 도달키는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그 결의내용이 실체적인 안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의의 속행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속행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이나, 한편 (3) 피고회사가 그 설립당시 1주의 금액 금 5,000원인 주식 4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그 주식인수대금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주식 750주당 금 16,250,000원씩을 더 출자하기로 하여 대부분의 주주들이 그 추가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에서는 위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자의 실제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산출수를 계산하여 각 주주들로 하여금 그 의결권산출수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왔고,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그와 같은 의결권행사방법에 따라 결의를 행한 점은 주주평등의 원칙 및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 에 위반한 것으로서 주주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그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4) 피고회사 설립당시 주식 750주를 인수한 소외 이동정이 피고회사의 설립 및 사업승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하여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이동정에게 무상주 750주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동정이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1,5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점은 피고회사의 자본증자결의 및 그에 따른
위 이동정의 현실적인 주금납입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 그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일응 위 (3),(4)와 같은 결의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결의에 찬성한 주주 13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16,500주로서 그 중 위 (4)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이동정의 무상공로주 750주를 제외하더라도 15,750주에 달하고, 이는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 앞서 본바와 같이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주주들의 보유주식수 10,875주를 제외한 나머지 29,125주(위 29,125주를 의사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총 주식수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과반수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결의방법인 보유주식수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결의방법의 하자는 위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회사의 주주들 모두가 위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자의 실제출자금액 비율로 산출된 의결권 산출수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하자는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밖에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 원고들 및 그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 위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재의 피고회사 주주들의 주식보유상황(피고회사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던 위 10,875주를 소외 유영학, 김선평이 모두 양수하였다)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의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최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피고회사의 위 1988.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