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21412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31.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C에게 여신한도금액을 269,000,000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5,078,9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2동 1808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349,700,000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02. 4. 12. 접수 제114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4. 1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9.부터 2016.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 채권자인 홍콩상하이은행은 2014. 7.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4. 9. 17.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3. 31.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25,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가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921,000원을 88,921,1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