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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과 불리한 정상(과거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