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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동주택인 ‘H’의 324호실에 매월 3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5. 5. 9. 23:50경 위 H 324호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위 방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방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04:37경 위 나항 기재 H 324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방문을 열어 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다른 방실 생활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원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수시로 위 주점을 들락거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책 등 물품을 주점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4. 18:4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