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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 양쪽 골반 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0:09경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가오도록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밀착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영상 저장 CD[수사보고(병원 내 CCTV 확인 관련, 순번 5번) 및 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6번)에 10:09:49부터 10:09:55까지 나타난 여성이 D(가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가명)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 중 10:02:35부터 10:03:00까지 나타난 여성이 D(가명)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