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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9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9. 18. 04: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남, 73세) 이 운행하는 E 개인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40 경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및 우측 팔을 가격하고 택시 안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피해자 D을 때린 후 계속하여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G 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04:45 경 인천 미추홀구 F 아파트 G 동 앞에서 F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 남, 65세)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한 대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3회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9, 18) 블랙 박스 영상 발췌 CD 1매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