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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22: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5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 탁자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을 나가거나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22:15 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슈퍼마켓서 인천 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들 아, H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슈퍼마켓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슈퍼마켓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5. 2. 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1. 초순경 업무 방해죄 상호 간) 다만, 범죄 전력 기재 2015. 2. 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범행 시기가 2015. 11. 3.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1. 6.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