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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26 2014가단4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 (공사명) C에 있는 B 주택공사(30평 1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제2조 (공사금액) 114,000,000원 제3조 (공사기간) 2013. 9. 3.부터 2013. 12. 15.까지 제4조 (대금지불조건) 계약금:40,000,000원(공사 착공 시) 중도금:24,000,000원(1층 스라브 끝난 후) 제8조 (사양변경)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피고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 중 원고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변경에 대하여는 원고의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첨부 계약조건 철근 콘크리트 1층 평스라브 30평 방, 거실, 화장실 (이하 생략)

가.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외 1필지 지상 단층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20.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면적 30평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대금도 30평을 기준으로 114,000,000원(=3,800,000원×30평 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을 늘려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