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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3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부터 24일간 부산 강서구 C 소재 D병원에 브로커 E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24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91,54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 45일간 입원시킨뒤 급여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2,608,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