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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일행을 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 일행의 목을 잡고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대응하자 그 칼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장무지 굴곡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