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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환차익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0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선물과 옵션투자, 달러를 사고 파는 형태의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달러를 사고팔아 환차익을 발생시켜 투자금 대비 월 3% 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되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만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신용 불량의 상태에서 개인적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환차익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슈퍼컴퓨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로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컴퓨터의 존재를 확인해 보거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차익을 발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에게 투자한 부분도 대부분 손해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월 3% 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G) 계좌로 2015. 12. 23. 1,170만 원, 2016. 1. 22. 6,000만 원, 2016. 5. 9. 1,170만 원, 2016. 8. 1. 7,400만 원, 2016. 11. 2. 5,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신 재생 에너지 관련 쓰레기처리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