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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란 아래에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제2면 ‘증거의 요지’란 제3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