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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0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뒷골목 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E에게 제공한 후, 다시 피해자 F가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G 뉴그랜져XG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옮겨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