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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공범(관리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철을 주로 매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C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범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다른 공범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에서 광성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철근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세금 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범은 실제로 광성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 준 피고인 명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E)로 9,71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54,120,09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일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