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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가합42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1. 26. C와 그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D 대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계약금 3,9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6,100만 원(2010. 11. 26. 지급) 중도금 2억 5,000만 원(2010. 12. 30. 지급) 잔금 1억 7,000만 원(2011. 1. 10. 지급) 합계 6억 2,000만 원 특약사항 중도금 중 1억 6,100만 원은 C가 지정하는 근저당권자 해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융자금(새마을금고) 1억 7,000만 원은 매수인(피고)이 승계하여 잔금으로 처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경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11. 26. C에게 계약금 3,9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근저당권자 유성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무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근저당권자 유성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성립 한편, E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8,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 12. 27.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 5. C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