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정4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05. 24. B지구대에 접수된 폭행사건 관련자인 C의 친구이며 피해자 D는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05. 24. 01:10경 평택시 E에 있는 B지구대에서 친구인 C이 폭행사건으로 즉결심판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B지구대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소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피해자 D(33세, 남)를 포함한 경찰공무원 5명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까라" 등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관공서인 서정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