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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단14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 01:1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소 외 D의 집에서, 그 전에 사촌 매제인 피해자 E(48 세) 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것으로 인해 화가 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은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코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 8, 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 12: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한 번 죽어 봐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것처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 엑스레이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맥주병 등 사진, 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상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리고 코를 비튼 사실은 있지만, 판시 1 항과 같이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밟은 사실이 없고, 판시 1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