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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96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6.경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외1 지상 D아파트 101동 6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을 2달 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위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고의 요청으로 원,피고는 잔금지급을 1달 뒤로 연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달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 25.경 피고에게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라.

이에 원,피고는 2016.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120,000,000원은 2016. 9. 30.에 지불하되, 특약사항 7.항에 미지급금 24,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6. 12. 26.까지 완납하고 이자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8.항에 7.항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제1호증) 매매계약서상에는 작성일이 2016. 8. 27.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 금 24,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3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기 위한 허위 금액이었고, 원,피고가 합의한 실제 매매대금은 117,000,000원이었고, 계약금은 1차 계약시 지급된 1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라. 및 마.

항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 바. 그런데 위 특약사항 7.항 및 8.항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원고의 요청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