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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86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월납보험료 107,850원, 보험료납입예정기간 2005년 3월 ~ 2025년 2월,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원고, 재해사망특약보험금 50,000,000원 등의 내용의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2. 12. 06:05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7동 후면 인도에 설치된 철제 난간에 목이 끼어 있는 상태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망인은 술에 취해 철제 난간을 출입문으로 오인하여 철제 난간에 자신의 목을 끼워 넣어 지나가려다 목이 빠져나오지 않아 호흡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재해분류표 제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혈관 확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바 망인은 심장마비나 급성심근경색 등 신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미상이며 외부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V01 내지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