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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5674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5. 30. A에게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산업단지 내 D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5. 31.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은 4,221,294,000원(그 중 노무비는 1,350,000,000원, 그 후 공사대금이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5,967,720,000원, 그 중 노무비는 1,909,670,4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으로 하되, 매월 15일 그 전달 기성분에 해당하는 대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A가 2012년 7월경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2012. 7. 31. A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기성금을 5,234,197,1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체불임금지급 특약 및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 1) 피고는 A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A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거나 A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A의 근로자에게 당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특수조건 제6조(체불임금지급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11. 5. 30. A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성금을 A의 하수급업체 등(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A의 기성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A의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피고와 A가 합의한 경우 ② 시공참여자가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