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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5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B 매매계약 체결사실 1) 원고는 2014. 3. 26. 피고 B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총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은 정하지 않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4. 4. 20.까지, 나머지 중도금 16억 5천만 원은 2014. 4. 25.까지, 잔금 3억 5천만 원은 2014.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 및 전주시 덕진구 G 4층 다세대 주택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등 총 14채 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6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담보설정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 V를 채무자 통상 채무자는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에서는 편의상 피고 측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가 되었다.

로, 채권최고액 198,000,000원으로 각 정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2014. 4. 17. 전주등기소 접수 제49638호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②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는 2014. 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5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 5. 1. 채무자 W, 근저당권자 X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채무자 W, 근저당권자 X조합,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원고는 2014. 5. 9.경 피고 B에게 132,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④ 이로서 매매대금 중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