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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06:4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